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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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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테마식 현장체험학습 포함)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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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신흥 교육에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하는 비정기적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본교는 차량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2학기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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