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4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이전글 2023학년도 4월 군산미래창작공방 프로그램[특별, 기타과정] 학생 모집 안내
다음글 2023. 1학기 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 발명교육센터 및 미래창작공방 학생 교육과정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