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학부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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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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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지원계획에 따라 교육급여의 지원 방식을 현금에서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로 개편되었음을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의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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