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3월 14일(월)부터는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 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매일 아침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합니다) ▶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KF80이상), 손씻기, 환기,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월)부터 적용)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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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4. 군 산 신 흥 초 등 학 교 장 붙임자료: 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공통안내문 1, 2) 2.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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