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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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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관리 및 출결 증빙 서류 제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537
첨부파일

중요 내용 요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현재 심각단계)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은 완치 후 등교 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교에서 의심증상 발생 시 배부) 1가지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결석 처리)

*의심 증상: 37.5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2. 고위험군 학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담임교사에게 제출(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인정결석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

3.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첨부된 코로나19 관련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 (기타 결석으로 처리)

.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첨부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하고, 가정학습이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30까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관리

?? 기본원칙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학교교육과-6612, 2020.5.11.)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기타미등교로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학생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 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 방문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및 진단 안내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발급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진료확인서, 학부모의견서(1)

학교 등교 후 의심 증상 발견 시

- 학교에서 배부한 등교중지 가정확인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 고위험군 학생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장애(보건복지부 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

고위험군 학생 출석 처리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출석 처리 조건

출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 기타 미등교 학생

학부모 확인서 증빙서류를 근거기타결석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30까지 출석인정)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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