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관리 및 출결 증빙 서류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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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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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 요약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현재 “심각” 단계)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의심 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은 완치 후 등교 시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교중지 가정 확인서(학교에서 의심증상 발생 시 배부) 중 1가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출석인정결석 처리) *의심 증상: 37.5℃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 2. 고위험군 학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 3.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첨부된 ‘코로나19 관련 학부모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 (→‘기타 결석’으로 처리) 나.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첨부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미리 제출하고, 가정학습이 끝난 후 보고서를 제출(→30일까지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다.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관리 ??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학교교육과-6612, 2020.5.11.)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 기타미등교로 등으로 장기결석 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출석인정결석 처리기간은 장기결석에 해당하지 않음) ?? 등교중지 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 고위험군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출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미등교 학생 ?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30일까지 출석인정)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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