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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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1 | 조회수 | 3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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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용과목, 인원 및 채용기간
Ⅱ. 응모자격 상한연령: 제한 없음 교원자격증 소지자: 표시과목 확인 가. 유특수 2급 정교사 이상, 특수 2급 정교사 이상,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 초등 2급 정교사 이상,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명예퇴직교원도 지원 가능 Ⅲ. 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단, 2025년 한시적으로 허용) ※2025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도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Ⅳ.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근거하여 우대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우대함) Ⅴ. 근무조건 1. 임용권자: 군산신흥초등학교장 2.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계약기간 내 고정급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봉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대상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3. 근무시간
4. 복무:「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시 소지한 교원자격증과 다른 학교급 및 다른 표시과목(교과)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경력은 불인정함 Ⅵ. 전형일정 및 서류접수(영역 중복 접수 가능) 1. 1차: 원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붙임서식) *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수업 실연 지도안 1부.(자율형식, 자율적으로 5분 분량으로 작성) * 미경력확인서 1부. (붙임서식, 해당자에 한함) - 1차 원서접수 기간, 장소, 방법 * 접수기간: 2025. 2. 21.(금요일) ~ 2025. 2. 24. (월요일) 16시까지 * 접수방법: 본교 교무실 직접 접수 2. 2차: 면접·수업시연 - 2차 면접 시간, 장소, 방법 * 유치원 면접·수업시연 시간: 2025. 2. 25.(화요일) 14:00, 본교 교무실 수업실연 심사 : . 도입-전개-마무리 중 <도입> 부분 (5분 내외) . 주제: 자유주제 (※수업실연 시작 전 활동 유형(동극, 이야기나누기, 게임, 과학, 요리, 미술 등) 을 말한 후 실연 시작 (예:“동극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 면접·수업시연 순서: 접수순 - 2차 준비 서류 *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함 *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의 입증자료
1. 최종합격자 발표일: 2025. 2. 26. 10:00(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교사자격(취득예정) 증명서 1부.(해당자)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 이내 검사서/ 면제자일 경우 제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1부.(양식은 학교 비치)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양식은 학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양식은 학교 비치) * 평가동의서 1부.(양식은 학교에 비치) * 통장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1. 신규임용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3.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4.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7. 지원자 중 사전 채용계획에 따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신흥초등학교 교무실(☎ 467-2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사진 부착란 제외, 출신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파란색 선 안의 내용은 학교에서 작성 - 경력사항 : 학교 등 공공기관 근무경력 우선 기재 후 민간기관 근무경력 기재 순으로 작성 - 자격.어학 : 해당 자격증명 또는 어학성적을 기재 자 기 소 개 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및 제6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미경력 확인서 본인은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특수 기간제교사, 일반학급 방과후 시기간제 교사, 특수학급 방과후 시기간제교사)에 지원함에 있어 인력풀 운영과목인 (해당교과 작성) 국어/수학/영어/체육/특수중등/특수초등/일반사회/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음악/미술/기술·가정/보건/초등교육/전문상담/영양/유치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에서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 최근 4년 이내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임용경력이 없는 자 추후 부당 지원자로 밝혀질 시 부적격자로서 자동으로 임용이 무효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됨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군산신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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