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군산신흥초등학교 출결처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방침(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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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1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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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내용: 출결 서류 [양식 1]을 수정하였습니다. 질병 결석과 관련된 안내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의 경우 127일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양식 2]출석인정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제출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신청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양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3일 전까지 제출) + 체험학습 후 [양식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양식 5]가정학습 신청서(1일 전까지 제출) + 학습 후 [양식 6] 가정학습 보고서 -단,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2일 이하의 결석인 경우: [양식 1]결석·지각·조퇴·결과 신고서 + 진단서, 처방전,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약 봉투 등 질병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제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시 담임확인서가 포함된 '[양식 1] 서류'로 제출 가능) -3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양식 1]결석·지각·조퇴·결과 신고서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이 등이 나타나는 자료 제출(처방전, 약 봉투 제외)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인정
4. 개근은 학생이 1년 동안 [결석, 조퇴, 지각, 결과](출석인정 예외)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가족여행, 친지 방문,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등교 대신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식5]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양식 3]/[양식 5]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양식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양식6] 가정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체험일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대신해 항공권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은 학기 및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학기 종료 3일 전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시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 예) 2024년 3월 4일 학기 시작이므로 2024년도 3월 4~6일 체험학습 불가능 / 여름방학식이 7월 19일이므로 2024년도 7월 17~19일 체험학습 불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전화, 문자, 가정방문 등의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주셔야 합니다.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의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조사별 출석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양식 2]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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