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7 조회수 110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기간 2024. 7. 3.() ~ 7. 31.()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이전글 불법음란 합성물 예방을 위한 홍보
다음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