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11.23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군산신흥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학교생활의 지침이 되는 규정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개진 받아 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존중 풍토와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학생생활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사오니 살펴보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23(목) ~ 2023. 11. 29(수)
2. 의견 제출 방법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2023년 11월 29(수)까지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과 개정 사유
3. 제 출 처
팩 스 : 063-467-2275 온라인 설문 : <학부모> https://school.jbedu.kr/kshin/MABAEAI/ <학 생> https://school.jbedu.kr/kshin/MABAEAJ/ <교 사> https://school.jbedu.kr/kshin/MABAEBA/ 직접제출 : 군산신흥초등학교 재학생 자녀 담임선생님께 제출 (뒷면 사용)
2023. 11. 23.
군산신흥초등학교장 |
이전글 | 2024학년도 전주예술중학교 영재교육원 무용 추가모집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하반기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