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08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 |
|
||||
군산신흥초등학교는 교육부의 2023.9.1. 기준 생활지도 고시안 시행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 모집 공고 |
---|---|
다음글 | 녹색어머니회 연합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