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에 따른 출결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
등교중지 (증빙자료) |
-코로나19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처리(격리 권고 기간 5일)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기저질환자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양성 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가정학습 |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운영 *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운영 |
*백신 접종 시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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