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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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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으로 인한 출결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2010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에 따른 출결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코로나19 확진 시 출석인정결석처리(격리 권고 기간 5일)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된 경우 당일 출석인정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심각, 경계로 유지되는 동안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유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양성 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가정학습

 -2023학년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가정학습 운영

  *현재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 운영

 

*백신 접종 시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 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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