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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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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방침(2023.06.01.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3.06.01 조회수 376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항은 2023년 6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확진자 유형 및 유형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코로나19 백신 접종: 

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됩니다.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한 출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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