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군산신흥초등학교 출결처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방침-양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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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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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우선 주요사항으로는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일수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된다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의 경우 128일 이상 출석해야 함)
2. 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3.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2일 이하의 결석인 경우: [양식 1]결석계 제출 3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양식 1]결석계 + 진단서,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개근은 학생이 1년 동안 1회의 결석, 조퇴, 지각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5. 교외체험학습은 가족여행, 친지 방문,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사유로 등교 대신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이며,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식5] 가정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양식 3]/[양식 5]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양식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양식6] 가정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외체험일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대신해 항공권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은 학기 및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학기 종료 3일 전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기한 내에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시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 예) 2023년 3월 2일 학기 시작이므로 2023년도 3월 2~4일 체험학습 불가능 -> 결석시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전화, 문자, 가정방문 등의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의 연락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경조사별 출석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보내주시고,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양식 2] 출석인정 신청서 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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