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학기 방역지침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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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268 |
교육부에서는 국내 방역지표가 안정화됨에 따라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하여 새 학기 방역지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제9판)을 안내드립니다.
1. 마스크는 자율착용 합니다. 1)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2) 착용권고 : 환기가 어려운 공간, 다수 밀집 공간 등(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2. 자가진단 앱 참여는 대상자 축소 1) 유증상 등 감염위험이 있는 경우 참여 권고 2) 확진자는 정보 입력 필수
3. 등교 발열검사 폐지 : 필요시 자율적 운영
4. 일상소독 및 환기는 자주 실시합니다.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교육활동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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