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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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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방침
작성자 *** 등록일 23.02.22 조회수 1290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방침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결석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며,

해당하는 유형의 아래 적혀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는 공지사항의 출결처리 방침 안내 글을 참고해주세요.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문자메시지, SNS, 이메일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양식7]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음성사진)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보호자 확인서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등교중지 강제는 아님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또는 개인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 이상 지속  질병결석(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처리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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