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처리 방침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에 의한 결석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며, 해당하는 유형의 아래 적혀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는 공지사항의 출결처리 방침 안내 글을 참고해주세요.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양식7]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음성) 사진)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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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키트 검사 결과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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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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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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