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학생 탑승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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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6.22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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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타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무면허 운전 처벌과 운전자 주의 의무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 수칙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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