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처리, 체험학습(가정학습) 방침 안내(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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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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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2학년도의 경우 128일 이상 출석해야 함)
2. 단,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경조사로 인한 결석, 학교를 대표하여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의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3. 학생이 질병으로 결석하는 경우 2일 이하의 결석인 경우: [양식 1]결석계 제출 3일 이상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양식 1]결석계 + 진단서,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4. 개근은 학생이 1년 동안 1회의 결석, 조퇴, 지각등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5. 가정학습은 전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여행, 친지 방문 등의 사유로 등교 대신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5일을 사용한 후에는 가정학습을 25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3일 전, 가정학습은 1일 전까지 [양식 3]/[양식 5]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꼭 제출해주세요. (해외체험일 경우에는 보고서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출입국 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입국 증명서를 대신해 항공권도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학기 종료 3일 전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 1/4 겨울방학이므로 2023년도 1월 체험학습 불가능 > 결석시 미인정결석
경조사별 출석 인정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서류를 보내주시고,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신 경우 [양식 2] 출석인정 신청서 를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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