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출결확인을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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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09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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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병의원) 방문 시 ① 학생증, 주민등록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 [붙임]의 서식 지참 필요 2) 기관에 따라 방문 확인서 발급에 비용 발생(반드시 방문 전 확인 요망) 기간: 2021.3.1. ~ 별도 해제 통지 시까지
붙임 방문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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