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체험학습 [개인교환,단체교환,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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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1 | 조회수 | 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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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절차와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신청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아래 서류 제출 가. 교환학습 : [서식 1 개인 / 단체 교환학습 신청서]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 [서식 7-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는 [서식 7-2 가정학습 신청서] 다. 단,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2. 기간 : 가. 개인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 나. 단체교환학습 : 2주일 이내 다.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0~30일 이내,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 라. 교외체험학습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 시 반일(4시간) 사용 가능
3. 운영방침 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0일 이내 나.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 위기경보 '관심, 주의'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도교육청 지침)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해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마.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 교환학습 : [서식 6 개인/단체 교환학습 보고서 ] - 교외체험학습 : [서식 9-1 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서식 9-2 가정학습보고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형제, 자매여도 각각의 서류를 각각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함. ※ 해외체험학습일 경우에는 학생과 동행한 보호자의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도 같이 제출해야 함
붙임 1. 개인교환학습 절차 및 서식 1부 2. 단체교환학습 절차 및 서식 1부 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절차 및 서식 1부 4.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_제정 2021.02.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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