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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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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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방문)
1. 주요 서비스 유형 - 시간제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84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원, 등하교 ,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 -영아종일제 : 만 36개월 이해 아동 대상, 월 60~200시간, 1회 최소 3시간 이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질병감염아동 지원 : 보육 시설 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거 돌봄 제공
2. 관련 기관 : 전국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초등학교 - 시간제 서비스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평일 09시~16시 외, 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13시 외, 초등학생은 일과시간 외 이용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전영볌 감염으로 시설 미이용 시 이용 가능
3. 코로나 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월부터 휴원 및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시, 이용 요금의 최소 40% ~ 최대 90% 까지 지원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4시 - 연간 정부 지원 시간과 별로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 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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