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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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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08 조회수 302
첨부파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0.1.4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주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7

군산신흥초등학교장

1. 조치 대상: 군산시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3.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4.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5. 위반 시 조치사항(내용)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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