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재공고 |
|||||||||||||||||||||||||||
---|---|---|---|---|---|---|---|---|---|---|---|---|---|---|---|---|---|---|---|---|---|---|---|---|---|---|---|
작성자 | 군산구암초 | 등록일 | 25.07.17 | 조회수 | 5 | ||||||||||||||||||||||
첨부파일 |
|
||||||||||||||||||||||||||
공고번호:군산구암초등학:2025-32
군산구암초등학교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위촉 분야 및 인원
○ 위촉 조건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 요건 ○ 지원 자격 - 70세 미만인 자,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 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학교안전지킴이 근무경력 인정 및 일반 공무원(교원, 경찰, 군인, 교정직) 출신 우대 ○ 지원 제외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5. 7. 17.(목) ~ 2025. 7. 23.(수) 15:00 ○ 접수 장소 :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 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 심사: 1차 서류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 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심사 결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서류심사: 2025. 7. 23.(수) 15:00 이후 ○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5. 7. 24.(목) 14:00, 본교 상담실 ○ 최종합격자 공고 : 2025. 7. 24.(목) 16:00 이후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 학교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서 [붙임1] ○ 자기소개서 [붙임2]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3] - 학교안전지킴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동의서 ○ 확인서 [붙임4]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5] ※ 성범죄경력조회를 위한 동의서로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6.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타 사항은 군산구암초등학교[☎(063)445-2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2025학년도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 1차 채용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