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강사 채용 공고(4학년 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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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구암초 | 등록일 | 22.06.20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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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암초등학교 공고 제2022-25호
2022학년도 군산구암초등학교에 근무할 기간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 인원과 기간 및 자격
2.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 1) 전라북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된 자 우선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교교사 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미등재자도 채용 가능’하나 동일 자격 조건에서 채용함 3) 전라북도 초등 신규임용 대기자 4) 타시도 교육청 초등 신규임용 대기자 5)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6) 65세까지 명예퇴직교원, 정년퇴직교원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적용) - 상위 순위 지원자가 있는 경우 상위 순위 우선 나. 채용의 제한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6)「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7)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8)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9)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17.6.1.) 10)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11)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3. 전형방법 및 전형 일정 가. 서류전형(1차): 적격 심사하여 최대 3배수 내에서 면접대상자 선정 나. 면접(2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 수행능력 검증
4. 1차 서류심사 제출 서류 가. 기간제교원 응시원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5.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가. 최종학력증명서 1부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주민등록표 초본(병적포함) 라.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사진부착. 유효기간:1년) 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혹은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사.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라 호의 경우 최종 합격 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함 ※ 임용대기자인 경우 도교육청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강사 응시원서 1부만 제출 6.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미비한 서류는 접수 하 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확정 개별통보 후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1주 일내 반환가능하며 이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기간제(계약제) 교원 채용 지침에 의하여 시행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063-445-2405)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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