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운영 안내 및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9 | 조회수 | 66 |
| 첨부파일 |
|
||||
|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상담 치유 연계 위해 전북 도박 예방 캐릭터,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을 제작하여 안내합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서 2026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6. 5. 18.(월) ~ 2026. 8. 31.(월)
나. 대상: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 미만의 청소년 또는 보호자
|
|||||
| 이전글 | 군산남초 '토요야구취미반' 프로그램 2회차 신청 안내 |
|---|---|
| 다음글 | 도교육청 마음건강 소통창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