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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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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40호 1,4학년 학생 병원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01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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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1,4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으로 방문(보호자 동반)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기록부에 기재하는 의무사항으로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한 내에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력 측정을 위해 평소 안경을 쓰는 학생은 안경을 가지고 갑니다.

4학년 학생 중 비만이 의심되는 경우 공복 8시간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모두 실시하여야 검진완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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