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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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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9호 초등돌봄교실 간식 관리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6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돌봄교실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간식은 모든 학생 무상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입반신청서와 함께 받았던 간식비 징수 동의서는 모두 폐기됩니다.)

이에 따른 돌봄교실 간식 관리 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간식 : 모든 학생 무상 지원

2. 식품 변질로 인한 식중독을 막기 위해 돌봄교실에서 제공한 간식은 당일 제공, 당일 섭취가 원칙입니다.

3. 돌봄교실의 간식은 월별 사전 계획에 따라 운영되므로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급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돌봄교실 중도 퇴실 시, 간식 수량 관리를 위하여 최소 1주일 전에 돌봄전담사 선생님께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2023315

군산구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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