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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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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6호변경되는 코로나19 등교기준(3.14~)
작성자 *** 등록일 22.03.14 조회수 91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역당국의 격리체계에 따라 314일부터 변경되는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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