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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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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호 개정된 자가진단참여방법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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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에서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개정했습니다.

학교방역수칙과 자기진단키트 사용법을 안내하고 선제검사(자체 신속항원검사)

확진자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반드시 참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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