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구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1-44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작성자 *** 등록일 21.06.09 조회수 196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  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이전글 제 2021- 호 6월 영양소식지입니다.
다음글 제2021-43호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및 돌봄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