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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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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44호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작성자 *** 등록일 21.06.09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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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  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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