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0-51호 초등(특수)학교 등교중지 학생 학습공백 최소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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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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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암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등교 중지 및 미등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학습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잘 읽어 보시고 자녀들이 등교중지 학생에 해당되는 상황이 될 경우 가정에서 공공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적용 대상 : 초등(특수)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학생 - 등교중지 학생 : 확진 학생, 격리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의 학습은 신청 시 학습지도를 위임받은 자(보호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 ** 2. 학습공백 최소화 지원 방안
2020. 6. 18.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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