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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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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6.03.05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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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는 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육자치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앞으로 학교의 중요 업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 등이며 학부모위원은 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에 선거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입후보등록기간: 2026. 3. 9.() 3. 13.() 08:30~16:30 (5일간)

2.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3. 임기: 2(2026. 4. 1. ~ 2028. 3. 31.)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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