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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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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09 조회수 59
첨부파일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구암공동체

군산구암초등학교

교무실 063)445-2405 학교 누리집 http://www.ksguam.es.kr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이 군산구암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1230() 14:00~15:30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12/26(), 12/29()

10:30~16:00, 취학 아동과 함께 교무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가능)

2. 장 소 : 본관 1층 과학실

3. 대 상 : 2026학년도 취학대상자 및 보호자

4. 준비 서류 :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취학통지서 (분실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필수)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분실시 학교 누리집에서 내려받기 가능)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 가족관계증명용)

(선택) 늘봄과정 운영 수요 조사서

(선택) 초등돌봄교실 입반 신청서

(선택) 2026학년도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기초 수요 조사서

5. 주의사항

예비소집 당일에는 대상 학생의 소재 확인을 위해 꼭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 참석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늘봄과정, 돌봄교실, 통학버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 또는 조사서를 예비소집 당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된 서류 양식은 학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벌칙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학통지서를 배부받고, 개인 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 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교무실 445-2405)주시기 바랍니다.

6.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취학유예) : 12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11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9) (특수교육 지원) 장애나 현저한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문화학생 지원) 다문화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450-26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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