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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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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09 조회수 237
첨부파일

2023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생 잠재력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군산구암초등학교

2022-116

교무실 063)445-2405 (http://www.ksguam.es.kr)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이 군산구암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3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서류를 갖추어 학생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313() 14:00~16:00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12.29.~12.30. 9:00~16:00 취학 아동과 함께 교무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2. 장 소 : 본관 1층 과학실

3. 대 상 : 2023학년도 취학대상자

4.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소집 2부제 운영

구분

시 간

대 상

비 고

1

14:00~15:00

예비소집 대상자 중 남학생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입실은 학생 1, 학부모(보호자) 1인으로 제한(마스크 착용)

2

15:00~16:00

예비소집 대상자 중 여학생

5. 준비 서류 : 다음 서류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취학통지서 (분실시 해당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필수] 입학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분실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 자녀,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용)

[희망자] 돌봄교실 신청서 및 증빙서류

6. 주의사항

예비소집 당일에는 대상 학생의 소재 확인을 위해 꼭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 참석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원서(필수)나 돌봄교실 입반 신청서(희망자)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벌칙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학통지서를 배부받고,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 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교무실445-2405)주시기 바랍니다.

7.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취학유예) : 12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11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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