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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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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17 조회수 429
첨부파일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 자료제출 기한: 2022.1.21.(금)~2022.1.25.(화)까지 제출기한 엄수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22.1.21.(금)~2022.1.25.(화)

※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증빙자료 2022.1.15.(토)부터 조회가능

※ 나이스에는 2022.1.21.(금)부터 PDF업로드 가능

3. 연말정산 제출자료

  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출력 후 서명)
  나.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다. 기부금지급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라.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마. 월세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pdf) 출력물 및 기타증빙 서류
  사. 주민등록등본(전 직원 의무 제출)
  아.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자. 서약서  

※ 의료비 세액 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금액은 꼭 배제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돌려 받은 내역은 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고 나오면  출력해서 같이 제출해주시고 나이스 의료비 지급명세서등록에서 입력도 해주세요.

 

첨부파일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한 내 제출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2022년 5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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