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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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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1.3.~1.16.)
작성자 *** 등록일 22.01.07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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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

2.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 전환 초기에 불과하며 위중증환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유행규모를 계속 축소시키고 의료체계 준비 등을 위해 현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3.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 적용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130~ 11624시까지 [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공고서 참조)

- 주요 변경사항: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확대(대규모 점포)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4. 현재 확진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는 탄력적인 방역조치 강화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한 조치는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운영시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시군별로 행정을 시행해야 함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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