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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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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입학원서 및 각종서류 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1.12.17 조회수 560
첨부파일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학생 잠재력을 키워가는 행복한 학교

군산구암초등학교

2021-117

교무실 063)445-2405 (http://www.ksguam.es.kr)

귀엽고 소중한 아이들이 군산구암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학년도 우리 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215() 14:00~16:00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미리 접수하실 분

(12.27.~12.29. 9~16시 취학 아동과 함께 교무실 방문하여 서류 제출 가능)

2. 장 소 : 본관 1층 과학실

3. 대 상 : 2022학년도 취학대상자

4.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예비소집 2부제 운영

구분

시 간

대 상

비 고

1

14:00~15:00

예비소집 대상자 중 남학생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입실은 학생 1, 학부모(보호자) 1인으로 제한(마스크 착용)

2

15:00~16:00

예비소집 대상자 중 여학생

5. 준비 서류 : 다음 준비물은 꼭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취학통지서 (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필수] 입학원서 (양식: 본교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의 관계: 자녀, 주민등록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용)

6. 주의사항

예비소집 당일에는 대상 학생의 소재 확인을 위해 꼭 보호자와 아동이 동반 참석해야 하며, 준비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입학원서, 돌봄교실 입반 신청서(희망자만)는 군산구암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입학 후 신청합니다.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벌칙 사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37(벌칙)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학통지서를 배부받고, 개인사정으로 입학을 안 하는 경우 또는 본교에 입학 신청 후 다른 학교로 입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연락(교무실 445-2405)주시기 바랍니다.

7. 조기입학 및 입학 연기(취학유예) : 1231일까지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11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 입학식: 2022.3.2.() 10:30~11:30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

2021. 12. 17.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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