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대면 행사·집회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권고) | · (행사 정의) 사적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 예시) 법정단체,법인,공공기관 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인원)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개최 가능 * 접 종 완 료 자 , 미 접 종 자 중 P C R 음 성 자 ( 4 8 시간 이 내 ), , 1 8 세 이 하 , 완 치 자, 불 가 피 한 사 유 의 접 종 불 가 자
· (5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개최 가능 · (취식가능여부)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 금지* * 예외) 불가피하게 일정상(1박 2일 행사 등)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
사적모임 |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미접종자 1명 + 접종완료자 7명)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