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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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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부안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알림(9.13.~10.3)
작성자 *** 등록일 21.09.14 조회수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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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에서 주간 확진자 수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2단계 조정 방침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 기간: 20219130~ 103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단계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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