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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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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273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 적용 기간: 2021 9 6 0 ~ 10 3 24시까지 [4주간]


   . 제한 사항: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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