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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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4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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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나.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주 1회 이상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을 할 수 없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식 2]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 체험학습을 승인하여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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