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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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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서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4800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 이내

  나.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시에만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주 1회 이상 담임선생님과 학생이 직접 통화하여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신청을 할 수 없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식 2]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

       체험학습을 승인하여 교외체험학습 통보서를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2]

교외체험학습통보서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교외체험학습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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