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학생 학습공백 최소화 지원방안 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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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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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구암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가정통신문으로 이미 발송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참고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 시 다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적용 대상 : 초등(특수)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및 미등교학생 - 등교중지 학생 : 확진 학생, 격리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증상(임상 증상 발현) 학생 -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신청한 학생의 학습은 신청 시 학습지도를 위임받은 자(보호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들을 위한 공공 플랫폼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 ** 2. 학습공백 최소화 지원 방안
2020. 6. 18. 군 산 구 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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