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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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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9 조회수 375
첨부파일

본교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와 수업방식과 운영시기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방과후학교프로그램 시간표를 잘 보시고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수강신청 기간 : 528() ~ 63() / (, 유선 접수는 6216시에 마감함)

2. 방과후학교 수강 기간 : 68() ~ 2021226()

3. 수강 신청 방법

수강신청은 온라인 접수 : http://naver.me/x9Q1IpFV

온라인 수강신청이 어려운 경우 유선전화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유선 전화 접수 070-7863-2996 / 수강신청 기간 내 14:00~16:00에 접수 가능)

2020 방과후학교 임시 시간표

(:1-2학년, -:1-4학년, ,라 부:1-6학년 가능)

 

12:40 - 13:20

1,2학년 5교시

운영 안함

(뉴스포츠만 운영)

1,2학년 5교시

13:30 14:10

14:10 14:50

14:55 15:35

4. 방과후학교 시간표 및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강사

수강장소

운영 시간

수강료

()

비 고

가부

(1-2학년)

나부

(1-4학년)

다부

(1-6학년)

라부

(1-6학년)

1

영어

*

21층 교과전담실

,나 부:

25,000

 

,라 부:

32,000

 

 

2

수학

*

22

수학교실

 

3

주산

*

22

주산교실

 

4

방송댄스

*

22

방송댄스실

 

5

토탈공예

*

22

토탈공예실

재료비

,나부 12,000

,라부 16,000

6

로봇과학

*

22

로봇과학실

99,000원 상당의 키트 개별준비

(3-5개월 사용)

7

뉴스포츠

*

강당

 

 

수강 인원에 따라 변동

,,,,

운영

5. 유의 사항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스쿨뱅킹 통장에서 자동이체 됩니다.(매월 15~20)

수강이 시작되고 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희망하여 신청 바랍니다.

6월은 4주 수강이 불가능하여 수강 일수에 따른 수강료가 책정됩니다.

, 나 부 19,000, , 라 부 24,000(, 나 부 월 12회 기준, , 라부 월 16회 기준)

방과후학교 수강신청 인원(5인 이하)에 따라 폐강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으며,

한 부서당 정원은 20명 이내로 선착순으로 마감함

수강 취소 시 환불액은 다음 월 15일 이후에 환불처리 됩니다.

모든 방과후학교 수업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후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사이에는 환기 및 방역에 대한 시간이 필요해 복도에 대기한 후 입실해야하므로 너무 미리와서 대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수업내용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질문은 강사분께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환불규정 안내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학교 사정에 의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학적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불가항력적인 사태(자연재해, 전염병 등)로 인해 학교장 재량 휴업 결정시 환불 처리되지 않으나 3일 이상 경과 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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