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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진만 등록일 26.03.06 조회수 10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으면 안됨)

 나접수기간: 2026 3 9~ 3 13일까지[08:30~16:30]

 다접수장소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사진 1(3×4cm)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2026 3 20() 14:30 ~ 16:30

 나선거방법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 투표 선출

 다선출인원: 5(임기 2: 2026 4 1 ~ 2028 3 31)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입후보자는 첨부파일의 구비서류(3, 1~4페이지)를 작성하셔서

   행정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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