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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이병준 등록일 14.03.21 조회수 307
첨부파일

                 군산구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무투표당선)에 의거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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