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예방안내(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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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란주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94 | |
- (휴식) 집 또는 한 장소에서 휴식 - (안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가지 않기 * pc방, 노래방,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 (여유) 한적한 곳 방문, 활동(activity) 보다는 휴식(relaxation)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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