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금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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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작성자 군산금광초 등록일 19.07.19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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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목적

○ 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제정 배경 및 근거

○ 2019년도 부패방지 청렴정책 추진 실행 방안(감사관-3434, 2019. 7. 11.)에

따른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도 활성화 및 직무권한 남용·부당행위 근절, 부패 및 공익신고 제도 강화

※ 법적근거: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등

3. 부패위험 제거 개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 시책평가 결과 우수 평가항목은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개선 효과’ 등이 만점으로 평가됨

※ 공익신고 보호, 부패신고자 보호,「청탁금지법」등 5종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음

※ 제도개선 과제 발굴: 「퇴직자 수칙」제정 필요

 

4. 향후 추진 계획

○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재산등록 시 안내

 

5. 기대효과

○ 부패방지 청렴교육 활성화로 전북교육의 청렴도 제고

○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 및 대외적 인식 개선으로 실효성 및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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