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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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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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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된 교외체험학습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는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운영 방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한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연 30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할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필요 서류 일체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인솔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함.

202132

대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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