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운 동 장 사 용 허 가 조 건
(1) 군산대성중학교 학교시설 및 운동장의개방이용에관한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4) 특수시설 등 사용할 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본교의 허가를 득한 후 변경할 것이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일시 사용 시는 2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8)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 본 규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다.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9)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해당 시설 내에 계시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계시 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허가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학교 주관 행사 및 다른 기관 일시사용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운동장사용을 중지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해당 시설물 이용 차량은 학교 내 주차를 금합니다.(단, 정기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차량 주차를 허용합니다.)
(12)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됩니다.
(13) 본 허가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
[별표1] 사용허가시간
구 분 | 시간별 | 조기 | 주간 |
운동장 | 평일 | 06:00~07:30 | 17:00~18:00 |
토요일 | 06:00~07:30 | 13:00~18:00 | |
공휴일 | 06:00~18:00 |